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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계획 연 2회→1회 제출‥행정조사 부담 완화

장애인 고용계획 연 2회→1회 제출‥행정조사 부담 완화상시 50인 이상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 2회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연 1회로 완화된다.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행정조사 정비방안’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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